File : s20070628114006.hwp
▣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2007. 4. 24. 결정 제2007-22호)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행받은 2회의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하여 2회분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고주파열치료는 수술로 보기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까우며, 고주파열치료를 갑상선 종양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국내 특정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그 치료효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은 시술로 인정되는 치료기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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