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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이 아니다
  2006-06-01  |  조회 : 2014
File : s20060601134356.pdf

▣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청구이의】


【판시사항】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 ·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0.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등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케이밀레니엄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1. 4. 13.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2000. 5. 30.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휴일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무배당엘지캐피탈 휴일교통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2. 피고는 2000. 10. 3. 16:30경 자신 소유의 충북 1모546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5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4. 10. 7. 피고에게 위 판결의 주문에서 명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판결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 쟁점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 ·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