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60518130538.hwp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20)
■신청취지 :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정요지 : 당해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바,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 당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