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퇴직보험 관련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질의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2001.5.16(자산연 9211-00114)
□ 해석내용
1. 질의 회사가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피보험자가 모두 비노조원일 경우 피보험자 대표기관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총회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로는 해지할 수 없음.
3.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는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확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가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한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자사 또는 타사의 퇴직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