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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위반 면책기간 후의 사망보험금 지급청구(97-39)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인 1992. 4. 20. 피신청인 A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신청외 망인(신청인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계약(가입금액 : 5,000천원, 월납보험료 : 66,300원)을, 또한 같은해 7. 6. 위 피신청인과 자신을 계약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보험계약 (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61,200원)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1990. 7. 1.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신증후군, 신부전증 등의 진단하에 2회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보험가입후에도 1992. 8. 20.부터 1996. 11. 6.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신부전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1997. 3. 30. 피보험자가 신부전증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1990. 7. 1.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신증후군,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받은 것은 사실이며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본 분쟁건의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의 처인 신청인은 당사의 영업소속 모집인으로서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임에도 보험가입전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당시 신부전증 및 좌안실명의 상태에 있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불고지 하였고, 또한 보험가입후에도 신부전증으로 7차례 (면책기간내 3차례)나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입원급여금 청구시 당해 계약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처리 될 것을 염려하여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면책기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경과전에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해지처리는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및 청약서, 경희의료원 발행 진단서, 영동병원 발행 진료확인서, 사망사실 인우보증서, 수익자확인서, 원주 기독병원 발행 진료기록지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본 분쟁건의 계약자이며 모집인으로서 당해보험 계약체결시 보험모집경력이 6년 이상 된 자이므로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이미 신부전증 및 좌안실명 상태에 있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당해보험약관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분쟁건은 비록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면책기간 경과 전에 3차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보험의 해지처리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면책기간 경과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신청인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 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